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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광역시검도회] 사회적 거리두기 2단꼐 변경사항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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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-01-28 조회1,454회

본문

실내체육시설

21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
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

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
음식 섭취 금지(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 

빨간글씨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.


1월31일까지 입니다

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-70 (거제동, 양정모실내훈련장 3층)
Tel. 051-503-3569 , Fax. 051-501-0031 , E-mail. kumdo051@sports.busan.kr

업무시간 10:00~17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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