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광역시검도회] 사회적 거리두기 2단꼐 변경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-01-28 조회2,170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실내체육시설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빨간글씨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.1월31일까지 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